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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휴가 내놓고…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공무원 줄줄이 적발

입력 | 2023-03-06 10:52:00

광주시청 전경. 뉴스1


‘건강검진을 받는다’며 공가를 허위로 사용하고 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혈세낭비를 막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수검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광주 북구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북구청 직원 36명을 적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20일부터 2022년 6월 사이 부당하게 공가와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초과 병가를 신청, 95만3000원 상당의 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했다.

또 일부 직원들은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 허가를 받고도 검진을 받지 않았고, 일부는 허가일과 다른 날 또는 주말에 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허위로 공가를 사용,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가보상비는 475만1660원이다. 시는 북구에 환수 조치를 요청했다.

감사위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구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3일에도 감사를 통해 광주시청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병가·공가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

같은 국 소속인 6명의 공무원 중 1명은 지난 2020년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초과 사용했음에도 23만원 상당의 연가보상비를 받았다.

나머지 5명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해에 공가를 사용하거나 공사 사용 대상이 아닌 2차 검진에 공가를 냈는데도 47만원 상당의 연가보상비를 부당 지급받았다.

해당 국은 재발방지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병가, 공가 등에 대한 복무규정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감사위는 시에 이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문화재단 소속 임직원 17명이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허위로 공가를 내고 연가 보상금을 챙겼다가 환수조치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가 보상비는 총 323만원 상당이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가 변경되면서 건강검진의 2차 검진은 공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병가·공가 부적정 사용과 관련해 바뀐 지침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미비로 연가비를 부당 수령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2차 검진은 2019년부터 공가 사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모르고 있다 적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과 각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 유사 사례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자체 공무원 교육을 시행토록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