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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사용한 ‘보이루’라는 용어는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게재한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김 씨가 사용한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과거 인터넷에서 인사말로 쓰인 ‘하이루’의 합성어라며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 측은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특성상 ‘보이루’가 완전히 여성혐오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해당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윤 교수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