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군 장병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마련한 해법 공식 발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3.6/뉴스1
정부가 6일 내놓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자존심 없는 해법이라는 비판에서부터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을 대상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직장인 40대 이모씨는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인데 한국 기업이 왜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누리꾼들은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하다니. 다른 정부는 하고 싶지 않아서 못했나’ ‘친일 정부에 분노한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와 같은 비판의 글을 올렸다.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박모씨는 “이번 방안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일감이 늘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후대에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배상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외교부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외에 현재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후지코시(不二越) 등 다른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판결금 재원에 대해서 외교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일단 재단의 판결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