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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재판 10일 재개…강제조정 결렬

입력 | 2023-03-06 14:16:00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김보름과 노선영이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DB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의 당사자인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소송이 10일 재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0일 오후 2시10분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연다.

재판부가 지난 1월 두 사람에게 내린 강제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두 사람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한 조를 이뤄 출전했으나 당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김보름은 경기 후 기자회견 태도로 비판을 받았고 노선영은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노선영이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이 서로에게 사과하며 법적 분쟁을 끝내라고 강력 권고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결국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들은 2주 내로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김보름 측은 지난 1월 31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