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정부가 한일 수출규제 협의기간 중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한일 수출규제 현안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한일 간 협의를 신속하게 밟기로 했다”며 “이에 한국 정부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바 있다. 같은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목록에서도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이에 ‘안전보장상 대응’이라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기도 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과 화이트(백색국가) 리스트 문제, WTO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제소한 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일본 간 산업 협력의 기회가 앞으로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