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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추진…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입력 | 2023-03-06 16:04:00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이 짙은 미세먼지로 희뿌연한 모습. 2023.03.06. 뉴시스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2015년 11월 공항 건설방안을 발표한 지 8년 만이다.


환경부는 이날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부지에 공항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제2공항 활주로는 길이 3200m, 폭 45m 1본으로, 전 세계 대형 기종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다만 이번 동의로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로, 협의의견을 낼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관련 행정계획에 반영돼 계획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연구가 진행됐고 2019년부터 3년 이상 평가서 보완과정을 거쳐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도 타당하다고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2공항 부지를 확정해 발표한 뒤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9월 본안을 제출했으나 환경부 요청으로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보완돼 다시 제출됐다. 하지만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반려됐다.

이번에 환경부가 동의한 평가서는 2021년 7월 반려된 평가서를 국토부가 재차 보완해 재제출한 것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