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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불륜남의 아이 거부한 남편, 처벌 안 받는다

입력 | 2023-03-06 17:01:00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소송 중에 사망한 아내가 생전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를 돌보지 않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6일 아동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던 A 씨(40대)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 때문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 본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친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A 씨가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에 근거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당했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 B 씨가 불륜남의 아이를 출산하고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며 민법상 친부인 A 씨를 신고한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음에도 시청 관련 부서에서 A 씨에게 출생 신고를 하라고 통보까지 하자 A 씨는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며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이 아이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전망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