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복권판매소에서 2등 당첨 로또복권 103장이 나와 조작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선호 번호가 우연히 추첨이 된 결과로 어떤 경우에도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6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1057회 로또 추첨 결과,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이 전국에서 664건 나왔다. 2등 당첨금액은 각 690만원이었다.
보통 매 회차 2등 당첨 건수가 100건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 판매점에서만 한 회차 2등 전체에 달하는 당첨 건수가 쏟아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추첨기를 조작하거나 복권발매단말기와 시스템 등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온라인복권 추첨은 생방송(토요일 20:30~40)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하에 추첨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복권 추첨기 및 추첨볼은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작업 및 봉인번호를 기록하고, 추첨 당일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검사, 봉인해제 등을 진행한다”며 “누구도 임의로 기기 등에 접근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등 103게임이 판매된 서울 동대문구 판매점의 경우, 자동 1게임, 수동 102게임이 판매됐다. 수동 102게임 중 100게임은 같은 날짜와 시간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동일인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또복권은 무작위 확률 게임으로서 1019회차에서 1등 50명이 당첨된 것처럼 당첨자 수가 많은 현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