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에서 무인택배함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밀수한 마약사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미국에서 약 1.2kg의 필로폰을 에어스프레이건 금속통 안에 나눠 포장한 뒤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태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기도 했다.
A씨는 배송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를 감시하고, B씨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발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범 C씨는 수취 지역에 배송된 마약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A씨는 마약류가 아닌 남성 정력제 등을 유통하기 위해 국제우편을 수령하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마약 거래 사진들이 다수 발견된 점, 공범인 B씨가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