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2023.2.10 뉴스1
하이브는 6일 공개매수를 통해 에스엠 23만3817주, 지분 0.98%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목표한 물량(595만1826주)에 턱없이 모자랐다. 공개매수에 응한 갤럭시아에스엠(23만3813주)을 제외하면 소액주주 주식은 단 4주를 추가 확보한 셈이다. 이로써 현재 하이브가 손에 쥔 지분은 앞서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확보한 지분 14.80%에 이번 공개매수 물량을 더해 15.78%다. 여기에 추후 확보할 이 전 총괄의 지분(3.65%)을 포함하면 총 지분율은 19.43%다.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한 건 에스엠 주가가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20일 간의 공개매수 기간 중 사흘을 제외하면 모두 종가가 12만 원을 웃돌았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에스엠 지분 약 9.05%를 확보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카카오는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손잡은 에스엠 현 경영진은 이날 하이브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권유’ 루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자본시장법상 최근 에스엠 공개매수를 진행한 하이브는 6개월간 블록딜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와 에스엠의 기업결합(M&A) 심사를 위해 내부적으로 연예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브와 에스엠의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에스엠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게 된 하이브은 취득일(주금납입일)인6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국제기업결합과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