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간질)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는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라비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병역면탈과 관련해 핵심 브로커 구모 씨(47)를 시작으로 총 23명을 재판에 넘기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라비 외에도 프로스포츠·연예계 등 100여 명에 달하는 이들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에 있는 래퍼 나플라(최석배·31)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바 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