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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만 5세 아동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 지원”

입력 | 2023-03-07 03:00:00


인천시가 그동안 부모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필요 경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3월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2017년생(만 5세) 아동에게 현장학습비 등 필요 경비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 경비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아동 1인당 연평균 19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필요 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시는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가 납부하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부모부담행사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필요 경비 전체 항목을 지원하는 특별시·광역시는 인천시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 거주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 5세 아동 약 7000명(외국인 아동 포함)이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1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어린이집에서 구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1인당 월 최대 17만5000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무상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집)’를 위해 2026년까지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재 만 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영유아 가정의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