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2023.03.06. 사진=뉴시스
일이 많을 때는 한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땐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부가 어제 입법 예고했다.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인력 운용을 쉽게 하고, 노동자에겐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6월 이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70년 전인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기본 틀이 바뀌는 큰 변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계산 단위를 1주(週)에서 월·분기·반년·연으로 다양화해 노사가 합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단 한 주만 52시간을 넘겨도 불법이지만, 법이 통과되면 합의한 기간 중 평균 근로시간만 맞추면 된다. 근무일 사이 연속휴식 11시간을 보장할 경우 최장 주 69시간, 11시간 연속휴식이 아닌 경우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추가되는 연장근무 시간은 1.5배의 휴식시간으로 저축해 뒀다가 사용할 수도 있다. 주당 24시간 연장근무를 4차례 한 근로자는 8시간 근무일 기준 18일의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주당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엄격히 정해 놓은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계산 단위가 1개월∼1년인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다. 일본은 연장 근로시간을 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쓴다. 독일과 영국은 단위가 각각 6개월, 17주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제품 개발 막바지에 일감이 집중되는 한국의 벤처기업과 기업 연구소, 계절성이 강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소기업에선 1.5배 임금을 받는 연장근로 시간이 축소돼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들이 “정부가 왜 더 일할 기회를 막느냐”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