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상인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로 잿더미가 된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은 라이터(원 안)를 손에 쥔 용의자 A 씨가 현대시장을 배회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 뉴스1·채널A 캡처
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48)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지른 방화 횟수는 총 24차례에 달했다. 그는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간 복역했다.
A 씨는 2003년 11월 서울고법에서 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2006년 1월 출소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당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회에 불만을 품고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듬해인 2007년 2월엔 새벽 시간마다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인근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차량 4대를 방화했고, 결국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 A 씨가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2017년 10월 출소한 그는 이듬해 3∼4월 사이 주택가에서 10차례나 방화를 저질렀다. 전동휠체어와 오토바이, 건물 등이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9번은 같은 날 새벽 1시간 동안 모두 저지른 범행이었다. A 씨는 이로 인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무차별적으로 방화했다”며 “실형 3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사 끝에 검거된 A 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술이 웬수”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