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전날 외교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대위 변제안과 관련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의 이익과 미래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했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 정부 재정으로 배상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 배상이다. 일본 측은 이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그간 되풀이해왔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연간 753만명이 일본을 방문하고 2019년에 일본인 327만명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점, 한일 교역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의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에 넘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국무위원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