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6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남욱 변호사에게) 2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용두사미”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서 과거 안기부가 수사했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떠올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처음 제출한 공소장은 전체 20쪽 가운데 10쪽이 대장동 이야기이고, 범죄사실은 전체 391줄 가운데 56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보면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준 데 따른 보은으로 정치자금을 줬다는 건지, 아니면 신탁사 신규 설립과 관련해 돈을 줬다는 건지 매우 모호하다”며 “결국 이 사건 기소는 투망식으로, 둘 중의 하나만 걸리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7. 사진공동취재단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사건은 유동규가 김용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면서 “결국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유동규가 유일하고 김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억울한 사람이 끌려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7.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남 변호사에 대해 “영장심사 당시 평생 일면식도 없다고 했는데 이후 저를 한 번 본 적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과 저를 공범으로 엮을 수 있느냐”고 했다.
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구치소 접견 논란과 관련해선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교도관 입회하에 찾아온 것”이라며 “이를 두고 검찰이 ‘증거인멸’이라며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받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