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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피해자의 前연인 증인 출석…정 씨 측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야”

입력 | 2023-03-07 18:26:00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이엠에스(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77)의 공판이 7일 열린 가운데 피해자의 전 연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1명인 홍콩 국적의 신도 A 씨(28)의 전 연인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 씨는 이날 법정에서 “내가 A 씨에게 2021년 9월 ‘정 총재에게 성범죄를 당할 경우 녹음해두라’고 했다”며 “어떻게든 그 순간을 증거로 남겨두지 않으면 훗날 신고 또는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그리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1시간 37분가량이 되는 녹음파일을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B 씨는 A 씨에게 들은 이야기도 진술하며 “차 안에서 정 총재가 A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했다고 한다”며 “당시 정 총재는 행위 후 ‘넌 이제 구원받은 거야’라고 말했다고 하더라. A 씨는 정 총재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A 씨는 3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도 나온다. 그는 “다시는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고 싶다”며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모두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정 씨의 변호인은 “넷플릭스 방영 뒤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검찰에서도 입장을 내고 있다”며 “정 씨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 정 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필요한 증인들을 직접 재판에 불러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정에서 반대 심문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C(30)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 측은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정 씨는 신도 성폭행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