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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실 영상 유출사건에 “수술실 CCTV 설치 재검토해야”

입력 | 2023-03-07 19:30:00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무단 유출된 사건이 일어나자 의료계는 “9월 시행될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 강제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수술 장면의 불법 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 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 운영을 위한 소요 예산을 삭감 편성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의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시스템을 마련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에는 CCTV 촬영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될 필수 의료 분야라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수 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