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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쓰겠다며 7명에게서 약 8000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형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200만원을 빌렸으며 이후 같은 명목으로 지난해 6월까지 총 7명으로부터 총 83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