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112에 협박 전화를 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는 지난달 28일 김모(55)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오전 0시4분께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 택시를 타고 용산으로 가고 있다”며 허위 신고해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자택 근처에서 김씨를 발견했다.
당초 임의동행해 수사를 진행하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1일 김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경찰이 공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등 병력 손실이 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