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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에 감각이 없어…” 마취제 대리 주사한 치위생사, 의사와 벌금형

입력 | 2023-03-08 09:32:00


환자에게 의료인 대신 마취제를 주사한 치과위생사와 이를 주도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환자는 치위생사의 불법의료행위로 혀 감각에 마비가 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와 치위생사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는 2018년 6월 환자의 아래턱 왼쪽 잇몸에 마취제 리도카인을 주입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리 책임이 있는 A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가 직접 마취 주사를 놓은 뒤 B 씨는 주사기를 잡고만 있었고 A 씨가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직접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자 C 씨는 “잇몸에 마취 주사를 할 당시 B 씨가 ‘따끔하다’고 말하고 직접 마취 주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A 씨와 B 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C 씨는 얼굴에 도포를 쓰고 진료를 받고 있어 촉각과 청각에 의존해 B 씨가 마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C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C 씨는 이전에도 A 씨에게 직접 진료받았다”며 “사건 당일 마취가 이뤄질 때 A 씨가 동석했는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보건소 조사를 인용해 A 씨가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 행위를 했다”고 말한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 봤다. 마취 주사를 놓은 후 혀 감각에 이상이 생긴 C 씨가 A 씨를 찾아가 대책을 요구했을 때 A 씨가 “제가 마취한 사람(B 씨)에게 말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도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