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9명의 위원 중 3명을 금융투자업계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의 수책위 비상근위원 추천 몫은 기존 6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금위는 현채 수책위 상근 3명, 비상근 위원 6명 등 위원 9명을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운영규정을 바꿔 비상근위원 6명 중 3명은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했다. 기금위가 고려하는 전문가 단체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등이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2월 주주대표 소송 결정권을 수책위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수책위 구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달 23일로 임기를 마친 수책위 1기는 9명 중 6명이 법률가와 회계사로 구성됐다. 기금위는 “앞으로는 자산운용, ESG 책임투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위촉,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