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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에 진짜 ‘조폭’ 있었다… 건설 현장서 돈 빼앗고 협박

입력 | 2023-03-08 11:53:00


현직 조직폭력배가 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건설사들을 협박해 전임비 등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현장에서 조직폭력배가 불법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8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조직폭력배 유모 씨(37)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2022년 5월 경기 오산 지역 등에서 건설 노조원 행세를 하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전임비 등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전임비는 노사 협상 등을 전담하는 전임자가 있는 노조에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이다. 유 씨는 2021년 9월 건설 노조를 가입하긴 했지만,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노조원을 가장한 조직원 2명을 동원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특정 건설 기계 사용, 전임비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장기간 불법 집회, 민원 제기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씨의 범행과 관련된 첩보를 일부 건설사로부터 받았다. 유 씨를 검거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5일 발부 받았다.

유 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원들을 동원해 유흥업소가 아닌, 건설현장의 이같은 폭력적 행태가 있는 사례는 처음”라며 “유 씨는 돈을 갈취하는 역할을 했는데 윗선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