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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 4개 계열사 ‘고의 은폐’ 박찬구 회장 檢 고발

입력 | 2023-03-08 12:19:00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지난 2014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참석하기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16/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이 보유한 4개사의 자료제출을 은폐·누락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8년~2021년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4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후 2016년 9월30일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17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박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박 회장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일인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의 지분 100%를 보유했고 둘째 처남 일가는 정진물류 100%를 보유했다”며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박 회장이)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박 회장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 News1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박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했고 박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담당자가 최초 지정(2016년)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했다.

민 과장은 “계열회사로 편입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이익”이라며 “계열 편입이 안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임에도 공시를 안 해도 되고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으로 들어오면 중소기업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 일부 기업(지노모터스, 정진물류)이 중소기업 세제혜택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의 경우 광우병 사태 당시 물대포를 제작하고 유통했던 회사다. 이들 회사가 금호석화 계열로 편입되는 경우의 그룹의 이미지 훼손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 과장은 “당시 언론에 많이 언급됐던 회사”라며 “이런 회사들이 금호석화의 계열사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분명히 회사 이미지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또 “만약에 1년이나 2년 자료제출을 누락했으면, 사실 아무 문제없이 아마 ‘경고’ 처분이 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박 회장도 알고, 임원도 알고, 직원도 아는, 그런 회사의 존재를 아무 이유 없이 누락했고 그것이 1~2년이 아니라 매우 오랜 기간 지속이 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