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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일본의 옹졸함에 어른스럽게 한발 물러서는 것도 차선책”

입력 | 2023-03-08 12:47:00


홍준표 대구시장 ⓒ News1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 “굴욕적 합의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苦肉之計)”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해법은 북핵과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로 보인다”고 썼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에도 민주당은 나를 이완용에 비유했고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공격했다”며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로 공격하지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른스럽게 한발 물러 서는 것도 차선의 방책이 될 수가 있다”고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

그러면서 홍 시장은 “로스엔젤레스 법원은 2차 대전 종전 후 미군 포로가 학대를 이유로 일본을 제소했을 때 우리와는 달리 ‘그 아픔은 이해하지만 종전협상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한 바도 있었다”며 “법감정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독일과 달리 일본의 미온적인 전후 관계 처리는 그들의 옹졸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간의 양안 문제로 세계 정세가 어지로운 판에 이번 한일 관계 해법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의 고육지계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한국인 피해자는 양금덕 할머니 등 15명이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4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