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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자유주의 동맹 위한 고육지계”

입력 | 2023-03-08 13:44:00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일 오후 대구시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苦肉之計)”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해법은 북핵과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로 보인다”고 썼다. 고육지계는 어려운 상태에 벗어나기 위해 제 몸이 상하는 것도 감수하며 어쩔 수 없이 실행하는 계책을 말한다.

홍 시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에도 민주당은 나를 이완용에 비유했고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공격했다”며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로 공격하지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른스럽게 한발 물러서는 것도 차선의 방책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로스엔젤레스 법원은 2차 대전 종전 후 미군 포로가 학대를 이유로 일본을 제소했을 때 우리와는 달리 ‘그 아픔은 이해하지만 종전 협상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한 바도 있었다”며 “법감정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독일과 달리 일본의 미온적인 전후 관계 처리는 그들의 옹졸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로 세계정세가 어지로운 판에 이번 한일 관계 해법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의 고육지계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발표했다. 해법안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