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수원·부산회생법원 데이터 이관 작업 중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에 따라 항소장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상황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산시스템 중단 상황과 관련된 업무 처리 등을 위한 참고자료를 코트넷 내부 전산망에 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수원·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사건 데이터를 지난 1일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의 신설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처럼 전단시스템이 중단되면서 항소장이나 상고장 등 정해진 기간 내에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중단 기간 중 제출 만료일이 도래한 경우 재판부에 소송행위의 ‘추완(추후보완)’을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재판부에 안내했다. 항소장이나 상고장 등의 사후제출 허용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전자문서를 제출하지 못해 인지액 감액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사례의 경우엔, 관련 문건을 종이 형태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전자문건을 제출하면 감액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했다.
또 전자문서 등재완료 통지 후 전산시스템이 중단돼 ‘송달간주 효력발생일’이 불분명해진 사례를 위해 일률적으로 데이터 정정을 시행하고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