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는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 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에서 빼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본래 계획한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현실성을 고려해 5년 납입에 5000만 원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 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득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 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2400만 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측정된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