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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청년희망적금’ 가입했는데, ‘청년도약계좌’도 가입 가능할까

입력 | 2023-03-08 15:02:00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70만원 이내로 5년을 모으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요건과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30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차등적용돼 시중상품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상품 가입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불가능하다.

금리 수준, 구체적인 출시 계획 등은 취급 기관 확정 이후 추가발표 될 예정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관련 일문일답.

-기존 청년을 위한 유사 정책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등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지원상품과의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등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상품과도 중복가입할 수 있다.

단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안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만 할 수 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할 경우 사실상 7년간의 자산형성이 가능해진다.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올해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에도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최근 금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아직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기여금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중 적금 상품보다는 확실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과 기관별 차이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나.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은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시기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나.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달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은 후 2~3주 내로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할 때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나.
▶아니다.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넘겨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나.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커지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