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직폭력배가 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을 동원해 건설사들을 협박, 전임비 등을 갈취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조직폭력배이자 A노동조합 간부 유모(3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21년 9월 A노조에 가입하고 법률국장 직책을 맡은 후 지난해 5월 오산시의 건설 현장 등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노조원 6∼7명과 건설 현장을 다니며 노조원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부할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자신의 조직의 조직원 2명을 해당 노조에 가입시켜 함께 범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던 중 유씨의 범행을 확인, 수사 끝에 유씨를 구속했다”며 “수원, 성남 등 다른 지역 건설 현장에서도 다수의 전·현직 조직폭력배들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