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31일 집주인 A 씨는 B 씨와 C 씨가 세들어 살던 건물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는 1월 27일 A 씨의 조력자로 추정되는 D 씨가 B 씨와 C 씨를 자신이 세대주인 주택에 미리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해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B 씨와 C 씨는 자신의 주소가 옮겨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나가면 이들에게 줄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주소지로 전출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해당 자치구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B 씨와 C 씨의 주소 변경 이력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부에는 신분증 확인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세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라며 “시민들도 전입신고할 때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