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세입자 몰래 전출신고하고 대출 받은 집주인…서울시 “신종 전세사기” 수사 의뢰

입력 | 2023-03-08 15:48:00


뉴시스

서울시가 세입자 모르게 임차인을 허위로 전출 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이를 ‘신종 전세 사기’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31일 집주인 A 씨는 B 씨와 C 씨가 세들어 살던 건물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는 1월 27일 A 씨의 조력자로 추정되는 D 씨가 B 씨와 C 씨를 자신이 세대주인 주택에 미리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해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B 씨와 C 씨는 자신의 주소가 옮겨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나가면 이들에게 줄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주소지로 전출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시는 세대주가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동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A 씨가 동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동거인이라고 하며 전화 통화를 시켜줬고, 서류 상 미비한 점도 없어 전입 신고 처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치구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B 씨와 C 씨의 주소 변경 이력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부에는 신분증 확인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세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라며 “시민들도 전입신고할 때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