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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대법, 첫 판결

입력 | 2023-03-08 18:06:00

ⓒ News1 김민지 기자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한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헬스트레이너 A씨가 헬스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서울 성동구의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하고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해왔다.

A씨는 월 80만~120만원의 기본급에 개인교습(PT)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A씨는 계약을 3회 갱신하며 2018년 12월까지 일했고 2020년 2월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헬스장 측은 “A씨는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영업활동을 한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헬스장이 A씨에게 13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식상으로는 위탁계약이지만 A씨가 단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명칭이 용역계약이긴 하지만 헬스장 내에서 등록회원에게만 PT 지도를 할 수 있었고 헬스장이 아닌 곳에서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금지됐으므로 A씨 근무장소와 시간, PT 대상을 헬스장이 관리·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헬스장이 트레이너의 근태를 엄격히 관리한 점, A씨가 트레이너 역할 외에도 헬스장 지시에 따라 사무실 청소, 시설 관리, 직원 교육, 회의 참석,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헬스장 관리직원이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며 “헬스장이 A씨 등 직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도 “A씨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연동돼 있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그간 헬스트레이너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인식돼 노동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대법원도 2021년 다른 트레이너가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헬스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적이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