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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첫 과징금… 외국계 금융사 2곳에 60억

입력 | 2023-03-08 19:12:00


뉴시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계 금융사 두 곳에 6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 이후 당국의 첫 번째 제재다. 당국이 후속 사건을 처리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 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등 2곳에 대해 총 60억5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 제재는 건당 과태료 6000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 감경해왔기 때문에 ‘솜방망이’ 수준의 처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1년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 과태료를 매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반 금액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주문액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책정한 점에 대해선 외국계 금융사가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의 실명을 의결 후 두 달 내에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했다. 당국은 공매도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신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시장 상황을 보고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만 답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