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1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원래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7일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을 상반기(1∼6월)에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가스 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