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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개월간 하수도 요금 10% 감면

입력 | 2023-03-09 03:00:00


인천시는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1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원래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7일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을 상반기(1∼6월)에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가스 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시는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1월분 검침 요금(2월분 고지서)은 이번 결정 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2월 검침 부과건(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 부과건(8월분 고지서)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