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표예림 씨.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갈무리
7일 피해자 표예림 씨(28)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학교폭력의 공소시효 폐지를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13분46초 분량의 영상에는 표 씨가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A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담겼다.
A 씨는 “궁금한 건 물을 수 있지 않냐”며 방송 내용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방관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진술자 모두의 익명성을 보장하겠다. 만약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의 내용을 읊었다. 이는 표 씨가 동급생들에게 목격자 진술서를 받으며 제공한 각서로 추정된다. A 씨는 이를 언급하며 “이걸 안 지키면 네가 법적 책임을 받는 게 맞냐”고 물었다.
하지만 A 씨는 “안타까워서 그렇다”, “네가(표 씨)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도 괜찮은 거지?”, “진술서의 익명성을 보장 못 한 것 맞지?” 등의 질문으로 거듭 회유했다. 이어 “네가 자꾸 다른 애들한테 연락한 것도 다 알고 있다”며 “드라마 보고 선을 넘는다는 말이 너무 많다”, “진짜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도 했다.
표 씨가 공개한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록. 유튜브 아린다움 표예림 갈무리
한편 표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복수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것도, 가해자들에게 대체 왜 그랬냐고 묻고 싶어서도 아니다. 현재 학폭 피해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준비하려는 분들을 위한 법 개정을 하고 싶어서 출연했다”며 국민청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