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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아내 폭행, 자작극이었다?…“지인 이간질 때문”

입력 | 2023-03-09 08:18:00

트위터 갈무


‘징맨’으로 잘 알려진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아내를 폭행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확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씨의 아내는 이간질하는 지인을 색출하기 위한 자작극이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황 씨의 아내 A 씨는 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에 올라왔던 기사로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특정인 소수에게 경각심을 어필했던 게 2년이 지난 지금의 제보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저희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살고 있었다”며 “남편이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자 다방면으로 활동할 당시 저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남편에 대해 서운함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사건에 대한 자료는 남편과 남편 주변인 몇 명만 볼 수 있게 올린 (인스타그램)스토리”라며 “남편과 저를 이간질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액션도 많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료들이 사실이었다면 당시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제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특정인 5명에게 남편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제 판단이 시간이 지나 이렇게까지 알려질지 몰랐다”며 “저희 부부는 잘 지내고 있고, 남편을 잘 내조하며 행복한 가정생활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SNS에는 황철순이 식탁 앞에 앉아있는 A 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A 씨가 인스타그램스토리에 “황철순이 때려서 이렇게 됨”이라는 글과 함께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올린 사실도 알려지면서 황 씨의 가정폭력 논란이 확산했다.

한편 황철순은 2021년 11월 길거리에서 자신을 찍는 남성 두 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약식 기소돼 지난해 4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황 씨는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황 씨는 앞선 2015년에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때려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6년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