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맥주’라고 불리는 블랑제리뵈르. GS리테일
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며 제조사와 판매사를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 제조사에는 제조정치 처분을 예고하기도 했다. 제조사 측은 이에 과도한 해석이라며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주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에 대한 1개월 제조 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은 경찰에 고발했다.
블랑제리뵈르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백화점 등 300여 곳에서 판매됐다. 맥주에서 버터향이 나 인기를 끌었다. 다만 버터를 넣지 않고도 뵈르라는 제품명을 사용한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