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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처방 부적절 의사 219명에 투약 금지 명령”

입력 | 2023-03-09 10:24: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지속해서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219명에 대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같은 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들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 의사에게 시행하는 조치다.

의사 114명은 펜터민,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만 16세 이하 청소년·어린이에게 처방하는 등 기준을 어겼다.

프로포폴을 부적정하게 투여한 8명은 전신마취 수술 등 본래 복적을 벗어나 사용하거나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명은 졸피뎀을 잘못 처방·투약했다. 이들은 1개월을 초과하거나 만 18세 미만에게 처방·투약했다. 이들은 처방 기준 위반 사항에 따라 해당 처방·투약 행위가 금지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주의를 촉구하고,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