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교육부 “학폭 생활기록부 보존 강화, 대학입시 반영 검토”

입력 | 2023-03-09 11:35:00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 보존을 강화하고 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현안 업무보고 자료인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등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우선 보호하는 것을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폭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2012년 도입됐다. 생활기록부에 학폭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는 최대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 하지만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고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는 기록 보존기간을 조치의 수위에 따라 얼마나 연장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관련 조치인 8호 조치(전학 처분)를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자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 범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입전형에 학폭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분리 기간은 최대 3일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권 강화,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