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백두선 판사(판결 당시 박진수 부장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74명이 학살된 일이다. 이 사건은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외교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비무장 민간인이었던 자신과 가족이 살상 피해를 입어 위자료를 구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무장 군인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첫 법적 대응이다.
재판 과정에서 베트남전 참전 군인, 목격자 등이 증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일관되게 ‘한국 군인들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지난달 1심은 “대한민국 군인들이 작전 중 원고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협하고 이들을 사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응우옌티탄씨에게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국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응우옌티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법리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응우옌티탄씨 측 이선경 변호사는 “(배상) 금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판결로 대한민국 국민이란 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