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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 조작·코바나 협찬 의혹”

입력 | 2023-03-09 12:40:00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게 있고, 이번에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정의당과의 공조를 위해서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안 중 일부 내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경력 위조 조항은 정의당이 특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2건에 대해 재발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법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장외 거래 중 통정·가장 매매 등 불법 시세 조종행위가 중심이다.

또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 및 가담 등 주가조작 관련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 이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포함된다.

특검 임명(1명) 절차의 경우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 의뢰해야 하고, 해당 교섭단체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 10명과 이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인력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4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또한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 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이번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인데, 정의당은 이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특검법에 주가 조작부터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다”며 “무엇보다 범야권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입증했듯이 김 여사에 면죄부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 실현하는 길”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전 10시50분께 이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인이며, 제출자는 신정훈, 양경숙 의원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