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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아직 검토 중”

입력 | 2023-03-09 15:15:00

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된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02.08. 


서울시가 9일 내달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등을 거래할 때 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대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함이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기조를 맞출 수도 있다는 관측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가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마저 풀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30/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의 서울 집값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8월 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표적으로 강남·목동 외에도 영등포, 성동 등이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14.4㎢)은 올해 6월 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올해 8월 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2024년 5월 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끝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