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가 다시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면 법원이 스토킹 혐의자에게 ‘피해자 주변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검사의 잠정조치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스토킹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7월 ‘9월3일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잠정조치가 종료된 같은 해 9월8일 추가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며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잠정조치는 2차례에 한정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는데,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에는 연장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과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 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2차례에 한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