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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토킹 접근금지 기간 끝나도 다시 청구 가능”

입력 | 2023-03-09 14:25:00


스토킹 범죄가 다시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면 법원이 스토킹 혐의자에게 ‘피해자 주변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검사의 잠정조치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스토킹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7월 ‘9월3일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잠정조치가 종료된 같은 해 9월8일 추가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잠정조치를 청구할 때 검사는 범죄사실을 적는다.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법원에 설명하는 것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스토킹을 한 혐의가 소명됐다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며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잠정조치는 2차례에 한정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는데,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에는 연장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과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 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2차례에 한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 행위를 하는 등 범죄 이후 정황으로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