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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강제추행에 불법도박 일삼은 20대,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23-03-09 14:38:00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하는가 하면, 부대를 허가 없이 이탈하고 불법도박을 한 20대 해군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9일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 인천에서 해군 병사로 복무하던 중 부대 내 계단을 오르던 후임병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부대 내 계단에서 후임병 C씨를, 한달 전인 11월에는 함정 조타실에서 후임병 D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4월께에는 후임병 E씨의 휴대전화를 숨긴 뒤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또 군 복무 기간 중 200여 차례에 걸쳐 총 1530만원 상당의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고 지난해 5월 20일께에는 약 12시간 동안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A씨)은 이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0일로 예정됐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