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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입력 | 2023-03-09 14:41:00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2023.1.17/뉴스1 ⓒ News1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넨 뒤 차량 블랙박스 삭제와 ‘차 밖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허위 진술을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 측은 1심에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거절당했으며, 택시기사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발적 동기에서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전 차관의 운전자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