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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3-03-09 14:42:00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9·사법연수원 23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 B씨가 이 전 차관의 증거 영상(블랙박스) 삭제 제안을 거절한 점, 이 전 차관이 B씨에게 폭행 경위에 대한 허위진술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했다.

‘B씨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영상을 삭제했다’는 이 전 차관 측 주장 역시 B씨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B씨를 상대로 동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교사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서는 특가법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관으로부터 혐의 축소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선고가 끝난 후 이 전 차관은 취재진에게 “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B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전 차관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이 전 차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의도적으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관으로부터 공수처장 후보이니 혐의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