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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체포영장 기각됐는데도 구인장 발부는 위헌”…헌법소원청구

입력 | 2023-03-09 14:48:00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의무적 구인장 발부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의 직접적인 판단을 받고자 재차 청구한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들은 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필요와 요구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다”며 “입법재량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청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의 체포 및 구속사유를 따지지 않고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달 27일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 전 실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의 이건태 변호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기만 하면 구인영장 발부 요건이 되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도 발부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진상 피고인은 체포사유가 없어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도 체포사유를 따지지 않는 구인영장의 특성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영장실질심사 전 구인영장 도입은 도주에 대비한 것인데 거의 모두 심사에 출석하고 수사기관이 주거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구인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제도는 현실적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강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 위험이 높아진다는 경고장 등의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전 의무적 구인장 발부 제도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면 정진상 피고인은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석방돼야 할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판결은 중대 하자 사유를 갖게 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듬해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