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9일 오전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산불은 가해자가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16분경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10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헬기 4대 등 장비와 진화대원 214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2시간 24분 만인 낮 12시 4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
관계 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A 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최근 개정된 산림보호법을 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왔으나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