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오전 11시25분부터 경기 시흥시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설노조 간부들의 자택으로 찾아가 통신기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7일까지 3개월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 결과, 모두 38건 214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173명(80.8%)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28명(13.0%)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3명(6.0%)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중간 단속 성과를 분석, 남아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