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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뇌물’ 정유라 말 몰수 착수…법원 명령 2년만

입력 | 2023-03-09 17:37:00

뉴스1 ⓒ News1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의 몰수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삼성 측이 보관하고 있던 말 라우싱을 몰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2021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라우싱 몰수를 명령한 지 2년여만이다.

라우싱은 정씨가 삼성으로부터 대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말 세 마리 중 하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이 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한 뇌물로 말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나머지 두 마리는 삼성 측에 반환되지 않아 몰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라우싱 몰수는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난 최근에야 집행이 시작됐다. 몰수 명령에 따른 집행은 특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이 해야 하는데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집행이 되지 않은 것을) 최근 알게 돼 즉시 조치를 취했다”며 “라우싱을 위탁·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라우싱 공매를 맡기고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삼성이 라우싱을 관리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요청한 상태”라며 “추후 협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